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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나14656
약속어음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0. 16. 액면금 500만 원, 지급기일 2013. 11. 16., 지급지 및 발행지 각 영천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대구은행 영천지점, 수취인 백지로 된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C,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D에게 교부하였고, D는 2013. 10. 20. 원고에 대한 석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15.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피사취를 이유로 지급거절이 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약속어음은 수취인 및 제1 피배서인은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제1 배서인은 피고, 제2 배서인은 원고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후 이 사건 약속어음에 수취인 및 제1 피배서인을 각 D로 기재하였고, 위와 같이 보충된 이 사건 약속어음 사본(갑 제2호증의 1, 2)은 2014. 10.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기록상 분명한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어음이 완성된 어음으로 피고에게 제시된 다음날인 2014. 10. 21.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2. 5.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은 배서의 연속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음상 배서의 연속은 형식상 존재함으로써 족하고 또 형식상 존재함을 요한다

할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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