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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5가단3818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44,80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8.부터 2017. 2.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스리랑카 국적의 원고는 2013. 5. 16.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파이프 밴딩 기계로 파이프를 구부리는 작업을 해 왔는데, 2013. 6. 18. 작업을 하던 중 우측 손이 밴딩 기계에 끼여 제1, 2, 3, 4 수지가 각 절단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위 사고로 노동능력상실률 35.2%의 영구장해를 입었고, 지속적인 보조기 착용이 필요한데, 그 비용은 30만 원이고 5년에 한 번씩 7회 교체가 필요하다.

다. 원고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3,322,850원, 장해급여 51,647,810원 합계 64,970,660원을 지급받았다. 라.

B은 2015. 9. 7. 대구지방법원 2015회합128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당시 사내이사였던 C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B과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 마.

원고는 당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취업(체류자격 E-9비전문취업)으로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난민신청을 이유로 체류기간이 연장되었고, 다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산재보상 및 치료, 이 사건 소송 등으로 체류기간이 2016. 9. 30.까지 연장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사용자는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ㆍ신체ㆍ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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