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E, G, I, J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그런데 다음에서 지적하는 이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거리나 시간의 예측이 불분명한 목격자 G, H의 진술뿐이다),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를 쉽게 배척할 이유도 없다.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증인 G,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G, I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아산방면에서 목천방면으로 직진하던 투싼 차량(이하 ‘투싼 차량’이라 한다
)의 운전자(G) 및 동승자(I 이다.
증인
G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좌회전하던 옆 차로에서 사고지점으로 직진 중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