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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3.23 2015노4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및 증인들의 각 진술, 전문심리위원의 피해자 진술에 관한 신빙성 판단 의견, 그리고 피해자가 인지능력 5~6 세 정도의 지적 장애를 가진 아동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자신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을 당시 피해자가 이미 옷을 다 입고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와 달리 피고인이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을 입혀 주려는 행동을 하자 피해자가 과잉반응하였을 가능성을 들면서 피고인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도 1500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당 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는 없음 )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 및 증거의 신빙성 등에 관한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다 모아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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