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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44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23:42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 뒤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등촌동 마포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번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예전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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