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5고정219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3.경부터 2015. 6. 19. 22:1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 건물 지하에서 'C카페'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대를 설치하고 무대 위에 드럼, 영상 반주기기 및 음향기기 등을 비치함으로써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업신고증, 현장사진(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 제36조, 식품위생법 제36조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8의
나. 1) 마)항은 ‘일반음식점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