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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5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3. 오전경 피해자 B에게 “평택에 분양할 부동산의 모델하우스를 짓고 있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다. 5천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평택 아파트의 분양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0경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법인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및 첨부

1. 수사보고(F 주식회사 회신서류)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변제능력 관련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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