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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3 2018고단39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8.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인천에 집을 구해서 보증금을 내야 한다. 보증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 지금 살고 있는 E 오피스텔 전세보증금을 빼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금융기관 및 지인들에게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다가 위 오피스텔은 월세여서 보증금이 330만 원에 불과하였는데 이미 오피스텔 월세를 연체하여 돌려받을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1.경 (주)F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6,345,555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H)로 20,655,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8. 4.경 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2,000,55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확인서, 차용증, 공정증서, 약속어음

1. 거래내역서

1. 신용평가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시점 변제능력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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