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A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을 뿐, A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사실 오인). 2.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은 이 사건 발생 후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낭 심 부위를 계속 맞았다고
진술한 이후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기까지 일관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A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다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에서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목격자가 찍은 사진의 영상이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A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추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 A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