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4. 11.경 여수시 C 소재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발주의뢰서 양식을 이용하여 ‘품명 PIPE(7종)’, ‘단위 L/S’, ‘수량 1’, ‘금액 122,845,000’, ‘1. V.A.T별도’, ‘2. 내역서 별첨’, ‘서울시 강남구 E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 F’이라고 입력한 다음, 평소 사용하였던 법인 인감을 미리 스캔하여 저장해 둔 파일을 문서 우측 상단에 첨부하여 D주식회사 명의의 발주의뢰서 1매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D 주식회사 명의의 발주의뢰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주) 직원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발주의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11. 9.경 피해자 G(주) 사무실에서 직원인 H에게 “발주의뢰서 대로 철근파이프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D 주식회사에서 지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발주의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D 주식회사에서 철근파이프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공급받은 철근파이프를 광명시 소재 I 대표 J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철근파이프 2,277kg , 2010. 11. 22.경 시가 1,610만 원 상당의 철근파이프 2,709kg , 2011. 3. 28.경 시가 910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