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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4 2016노45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국외로 도피한 이상 그 도피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소시효도 정지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7. 03:3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상호미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길동에 있는 도로(일명 샛뿔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죄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5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5년인바,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6. 1. 2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하고, 다만 피고인이 2011. 12. 6.부터 2015. 12. 29.까지 국외에 체류하였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보험회사에 접수되어 처리되었다는 내용의 2013. 5. 7.자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문제가 되었고, 담당 경찰관은 2013. 6. 30. 실황조사서를 작성하는 등 조사를 시작한 점, ② 그 후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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