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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3.20 2013고정55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6. 10.경 김천시 C에 있는 166㎡ 상당의 임야에 오리 등을 키울 목적으로 비닐하우스를, 2008. 9.경 D에 있는 474㎡ 상당의 임야에 염소를 키울 목적으로 축사 2동을 각 설치함으로써 합계 640㎡ 상당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무단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무거운 2008. 9.경의 범행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각 죄 중 C 임야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행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산지전용행위 자체에 의하여 당해 산지가 산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그 이후 그 토지를 임산물생산 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더 이상 ‘산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와 같은 행위가 종료됨으로써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한 죄’가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고 보아야 하지만, 당해 토지를 임산물생산 등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여전히 산지전용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허가 없이 그와 같이 산지를 전용하는 죄는 계속범으로서 그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한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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