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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7가합5760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999,415원 및 그중 166,710,040원에 대하여는 2016. 12. 31.부터, 52,289,375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방기구ㆍ기기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주방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원고는 2003. 5.경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주방기기 등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5. 10.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주방기기 등을 납품하였다.

나. C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물품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2004. 11. 10. 본인 소유이던 부산 중구 D, E 제지하1호 및 제지하2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C은 2009. 9. 15.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8.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위 나.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2017. 6. 21. 위 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67,710,625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3. 5.경부터 2015. 10.경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66,710,040원어치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그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00,000원의 부도어음금 채권을 가지는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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