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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노3335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본인의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회사의 경제적 상황 악화를 고려하여 내린 불가피한 경영상의 판단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 나 불법이 득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는 임차료 상당의 부당 이득 금과 원상회복을 위한 철거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1억 원 이상의 급여 채권자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은 피고인이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행한 회사 채무의 정당한 이행행위로서 유효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 나 불법이 득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

다.

설령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 득의사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5,000만 원이 아니라, 위 5,000만 원에서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미납된 임차료 및 관리비, ② 임대인이 요구한 1개월 간 임차료 상당의 부당 이득금, ③ 원상회복을 위한 철거 비용 등의 합계 32,568,000여 원을 공제한 17,432,000여 원이거나, 위 5,000만 원에서 위 ②, ③ 의 각 금원을 공제한 36,074,000여 원이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 나 불법이 득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 중 이 부분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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