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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05 2014고단77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18:30경 성남시 중원구 C 내에서 피해자 D의 아들 E이 층간 소음으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현관 문 앞에 찾아와 "쌍놈의 새끼들 왜 이렇게 시끄럽냐,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이웃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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