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343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5.(912),351]
판시사항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제1항 제4호 , 제85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의미

판결요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의 등록세 및 취득세 면세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제1항 제4호 , 제85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이라고 함은 그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1년 이상 위 제조업 등에 사용한 자산을 의미한다.

원고, 상고인

유광무역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양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세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제1항 제4호 , 제85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이라고 함은 그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1년 이상 위 제조업 등에 사용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 이라 할 것이므로, 만일 그 출자 부동산의 일부가 출자 당시 위 제조업 등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면 설사 그 이전에 제조업 등에 사용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관하여는 위 법령 소정의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소외인이 원고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현물출자한 이 사건 건물 및 대지 중 임대업에 사용된 건물부분 및 해당 토지부분을 위 법령소정의 사업용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