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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10 2020고단26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신분,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 제시 피고인은 2020. 1. 9. 01:49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 아이디 ‘B’를 사용하는 C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크웹(일반적인 인터넷 검색엔진에서 검색되지 않고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접속 가능하여 사이버상에서 마약거래 등 범죄에 활용됨) 접속 브라우저인 토르를 설치한 다음 다크웹의 일종인 D에 접속한 뒤 텔레그램 아이디 B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케타민 ㅌㄹㄱㄹ B’라는 글을 게시판에 등록하여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제시하였다.

2. 필로폰, 케타민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1. 7. 22: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역에서 지인인 G에게 현금 30만원을 주고 케타민 약 1g을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2. 23:00경 서울 마포구 H공원 노상에서 G에게 현금 30만원을 주고 케타민 약 1g을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경 인터넷 사이트 I에서 텔레그램 아이디 ‘J’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5. 19:37경 위 판매자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하기로 하고 부천시 K에 있는 L조합 ATM기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한 M 명의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O)에 3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인천 남동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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