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B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보증계약체결일 보증금액 보증기간 수취인 1 2008. 4. 12. 1,700,000,000원 2010. 4. 9. 주식회사 하나은행 (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2 2008. 4. 20. 1,600,000,000원 2010. 4. 9. 주식회사 국민은행 (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3 2008. 4. 20. 850,000,000원 2010. 4. 9. 하나은행 4 2008. 4. 20. 2,160,000,000원 2010. 4. 9. 주식회사 신한은행 (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가.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2008. 4. 12.부터 2008. 4. 20.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건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당시 E의 대표이사이던 망 F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E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망 F이 2008. 11. 30. 사망하자, 그의 처 C, 자녀 D, G이 망 F의 재산을 공동상속하면서, C는 2009. 3. 31. E의 대표이사로, D은 2009. 12. 18. E의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다. C는 2009. 4. 8.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E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모두 연대보증하였다. 라.
한편, E는 위 각 신용보증서를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에 제출하고 각 대출을 받았다가, 결국 영업부진으로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각 대출의 대출원리금으로 2010. 4. 16. 신한은행에 2,065,632,670원, 2010. 4. 30. 하나은행에 2,558,770,882원, 2010. 6. 11. 국민은행에 1,608,933,270원 등 합계 6,233,336,82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은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C, D에 대한 구상금채권 등을 원인으로 C, D 등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65929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4. 20. 'C는 E와 연대하여 6,250,392,022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