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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064 판결
[제3자이의][집29(2)민,181;공1981.9.1.(663) 14151]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시키고 동 부동산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과 신의칙 위반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도록 한 다음 동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따위의 행위는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계룡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은 원고와 소외 1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사실, 위 소외 2는 피고의 남편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변제할 자력이 없었는데 피고는 그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동생인 위 소외 1에게 위 소외 2를 소개하고 동인에게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도록 적극 권유하고 그 절차까지 주선하여 주었으며, 남편의 채권이 자기의 채권인 양 위 소외 2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의제자백으로 인함)을 받은 다음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기에 이른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거친 채증의 과정은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 경험칙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도록 한 다음 동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따위의 행위는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인바 ,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피고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이나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어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심 4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80.4.23자 준비서면에서 본건 피고의 소위는 신의측에 반하고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이 명백하고 그러한 주장 속에는 권리남용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취지로 못볼 바 아니므로 소론 원심이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판단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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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7.18.선고 79나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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