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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27 2013도163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할 것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강제추행 및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한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할 수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환송 후 제1심과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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