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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24 2013도673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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