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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27 2014도11464
병역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집행유예결격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가 평등의 원칙이나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요구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62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법규정이 위헌이라고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구속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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