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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7.21 2015가단204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밀양시 C에서 ‘D’(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및 민박영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8. 1. 14:34경 이 사건 식당 인근의 계곡(이하 ‘이 사건 계곡’이라 한다)에서 다이빙하다가 바닥에 머리가 부딪쳐 제1목 척추뼈 골절, 외상성경막일출혈, 목뼈 신경뿌리의 손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민박집 앞에 어린이가 안전하게 물놀이 가능한 계곡이 있다.”며 인터넷 블로그에 홍보하였고, 자신의 이 사건 식당에서 계곡으로 통하는 길을 개설하였으며, 수심이 무릎 높이에 불과한 이 사건 계곡에 굴삭기를 이용해 바닥을 파내어 수심을 깊게 만듦으로써, 이 사건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도록 유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곡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점유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곡에서 물놀이하다가 사고를 당한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령 점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곡으로 통로를 개설한 것은 위법하고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ㆍ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곡은 이 사건 식당의 근처에 위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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