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7. 14:05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용접일을 잘 한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4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동영상 관련 건), 내사보고(합의서 제출 건)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해관련 서류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ㆍ후의 정황, 범행의 발생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