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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12 2012고정17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7. 11:35경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 문제로 시비 끝에 손으로 피해자 D(남, 59세)의 팔과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우측 견갑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증언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증인 D, E, F은, 피고인이 D와 시비되어 서로 멱살을 잡거나 팔을 잡으며 시비하였다고 일치하여 명확히 진술하였다.

증인들의 진술 중 피고인이 112신고를 한 시점에 관하여 다소 진술에 차이가 있지만 112신고 전후에 멱살잡는 시비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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