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고정52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인 B로부터 C 스타렉스 차량을 임차하여 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3. 04:26경 서울 중구 D 호텔 앞 도로에서, 위 차량에 성명불상의 손님을 태워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까지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로 67,500원 상당의 운송대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종합 상세내역
1. 신공항하이웨이 요금소 통과내역
1. E 대화내역
1. 대가금 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