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4.부터 경주시 B에서 ‘C 우사 개축공사’를 시공하던 ‘D회사’의 사업주로서, 위 공사를 지시하고 감독하며,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위 우사 개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우사 지붕에 있는 용마루를 철거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우사 지붕은 약 5.6m 높이로, 슬레이트와 선라이트 재료로 된 것이었다.
이러한 경우 공사를 지시하고 감독하는 사람으로서는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작업장에 위와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9:00경 피해자가 위 우사 지붕에 올라가 용마루 철거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밟고 있던 선라이트가 파손되면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09:35경 경주시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재해조사의견서
1. 변사자 E에 대한 내사보고(사본), 내사보고(변사현장사진 첨부)(사본)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