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전에 먼저 피해자의 남편 F과 음식대금을 일단 외상으로 하고 추석 (2015. 9. 27.) 전까지 이를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었는데, 피해자와 F이 2015. 9. 초순경 아직 추석이 되지 않았음에도 전화하여 변제를 독촉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여 피고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F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외상 음식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하였으나 F이 만나주지 않아 변제를 하지 못했던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식당에서 식사를 할 당시 음식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음식대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와 그 남편인 F의 각 원심 법정 진술, 각 통화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상대 변제능력 여부 수사에 대해)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가)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은 식사를 하기 전에 자신이나 식당 직원들에게 음식대금을 외상으로 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 식사를 마치고 나갈 때 ‘ 지금은 돈이 없으니 8월 말일쯤에 현금으로 주겠다.
’ 면서 외상을 요구하기에, 남편인 F에게 전화하였더니 지인이라고 하여, 외상을 허락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8. 말에도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자신과 F이 2015. 9. 중순경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인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욕설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끊었다.
얼마 후 피고인이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