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2.06 2013노22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9%로 매우 높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F를 위하여 700만 원을, 피해자 D을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