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동의하였는바, 이는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증여한 것이다.
나아가 위 증여약정에 따른 나머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상속지분이전등기의무는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가 제3자에게 매각되어 이행불능이 되었으나, 원고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나머지 피고들에게 배당된 잉여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나머지 피고들 부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4,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나머지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확정적으로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나머지 피고들이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동의가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증여한 효력을 가진다
거나 무효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인 증여행위로 전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