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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3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0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 구 창원대로 현대 위아 앞 도로를 창원병원 방면에서 창원 터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1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쪽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4 세) 운전의 D 알티 마 승용차량이 속도를 줄였음에도 피고인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위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요부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9. 01:30 경 창원시 성산 구 내동에 있는 현대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 구 창원대로 현대 위아 앞 도로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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