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03:00 경부터 같은 날 03:2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서 피해자 D( 여, 57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자신이 먹던 음식을 먹으라며 시비를 걸고,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물과 수저 통 등을 바닥에 엎어 버리는 등 소란을 부려,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 업무 방해 등 범죄로 20 차례 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력 등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집행된 점 등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으로 피고인이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저질러 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