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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17.05.18 2016가단24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 2016가소13848호 물품대금 사건에서 2016. 6. 9. ‘원고는 피고에게 6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이 내려졌다.

나. 원고는 2016. 8. 8.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2016. 8. 2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물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지만 거래가 종료되면서 모든 물품대금채무를 정산하여 더 이상 물품대금채무가 남아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4. 5.경부터 2016. 12.경까지 29,288,168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공급받고 피고에게 총 28,670,168원만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618,000원(= 29,288,168원 - 28,670,168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사건 (이 법원 2016가소13848호)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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