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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53357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 389931 미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피고는 2015. 8. 24.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소389931호로 2,359,900원의 미수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1. ‘이 사건의 원고는 이 사건의 피고에게 2,359,900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에 원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미지급 주류대금 1,903,600원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미지급 주류대금채권은 원,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4가단212283호 사건에서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미지급 주류대금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관련사건에서는 이 사건 미지급 주류대금채권이 판단된 바는 없으며, 매출처원장 및 세금계산서에 비추어 보면 미지급 주류대금채권은 1,903,600원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미지급 주류대금채권에 대한 존부 및 범위가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4가단212283 사건에서 이미 판단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을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류공급계약이 종료될 무렵 미수금이 1,903,6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미지급 주류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미회수된 파라솔테이블, 둥근 의자, 카스 생빈통 및 소주, 맥주 빈짝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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