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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09 2016가단1187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668,3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5. 9.경부터 2016. 7.경까지 피고에게 철강재를 납품하고 그 물품대금 111,668,356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11,668,356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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