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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고정109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 빌딩 6 층에 있는 C 노인 요양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요양의료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병원에서 2012. 7. 25.부터 2013. 12. 31.까지 요양보호 사로 근무한 D의 퇴직금 1,688,504원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 금품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5,223,107원에 대하여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한 사실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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