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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3.30 2016가단22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3.경부터 2011. 7. 22.경까지 피고에게 15,30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2. 7. 23. 피고의 원고 식당 종업원에 대한 채무 10,000,000원 중 6,000,000원을 대신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구상금 합계 2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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