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3. 13. 04:00경 아산시 B아파트 105동 1004호 소재 ‘C’ 기숙사에서, 피해자 D 등 4명이 자고 있는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지갑 시가 80,000원 상당, 현금 50,000원, 문화상품권 5,000원 권 1장,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70,000원,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10,000원, 피해자 G 소유의 ‘알마니’ 시계 1개 시가 400,000원 상당, ‘갤럭시탭’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고,
2. 같은 달 18.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D 등이 잠을 자는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네파’ 점퍼 시가 150,000원 상당, 현금 30,000원, 피해자 H 소유의 ‘라코스테’ 점퍼 시가 250,000원 상당, 현금 80,000원, 피해자 I 소유의 ‘리복GL6000' 운동화 1켤레 시가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절도죄로 2011. 11. 2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