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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8 2013고단36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 2009. 4.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09.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23:47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림3동 777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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