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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31 2013고정3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10.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 30. 22:53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부터 같은 동 신동아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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