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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1 2016고단28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3. 05:55경 서울 마포구 홍대역 8번 출구부터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137 앞 도로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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