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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3고정67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1. 21:40경 서울 동작구 C, 202호 내에서, 행패소란 일반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지원을 나온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신고내용을 청취한 결과 피고인의 아들 H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이 벌금수배된 것을 확인하여 절차에 의해 피고인의 벌금수배 부분에 대하여 확인하려 하자 “너희들은 뭐하는 새끼들이야”, “아들하고 짜고서 돈 몇 십만 원 처먹었어”, “씹할 놈들아”, “이 빌어먹을 년아. 쌍년아. 개 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위 E의 안면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E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위 G의 오른쪽 눈 위를 발로 걷어차서 2cm 정도 긁히게 하여 피가 나게 하고 G의 오른쪽 어깨와 양팔 부위를 수회 걷어차 빨갛게 부어오르고 뻐근하게 하는 등으로 약 2시간 동안 위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증인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의자 A의 공무집행방해 동영상의 영상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아들 H은 2013. 7. 21.경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행패를 부린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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