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11 (2010.03.02.)
세목
양도
요 지
환지청산금 교부대상 필지의 권리면적이 감소한 부분은 청산금 전액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환지청산금 납부대상 필지의 증가한 부분은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도시개발법」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1필지는 환지청산금 교부대상(권리면적보다 교부면적이 감소)에 해당하고, 1필지는 환지청산금 납부대상(권리면적보다 교부면적이 증가)에 해당하는 경우 환지청산금 교부대상으로서 권리면적보다 교부면적이 감소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산금 전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환지청산금 납부대상으로서 권리면적보도 교부면적이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환지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갑이 인천 서구 마전동 소재 A토지와 B토지(2필지는 인접한 토지임)를 소유하고 있던 중,
·을(○○광역시 종합건설본부)의 검단 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A토지는 111백만원의 청산교부금을 수령하게 되었고, B토지는 71백만원의청산징수금을 납부하게 되었음
-이에 갑은 을에게 청산금 상계신청서를 제출하여 상계후 차액인40백만원을 청산교부금으로 받음
○ 질의내용
-청산교부금과 청산징수금을 상계후의 차액에해당하는면적에대하여 양도 또는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상계전의청산교부금과청산징수금에 대한 면적에 대해 양도 또는취득으로 보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替費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환지 등의 정의】
① 법 제88조 제2항에서 “환지처분”이라 함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9. 12. 15. 개정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부칙)
② 생략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541, 2009.02.17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1필지는환지청산금 납부 대상(권리면적보다 교부면적이 증가)에 해당하고, 2필지는환지청산금 교부 대상(권리면적보다 교부면적이 감소)에 해당하는 경우환지청산금교부 대상에 대하여는 청산금 전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1883, 1995.07.24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소유자가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은 종전토지의 평수에 취득시의 평당가액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평) 부분은 환지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