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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고합5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01:05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사는 피해자 D( 가명, 여, 59세) 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 옆 방에 살고 있는 사람을 찾으러 왔다” 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내보내기 위해 마당에 나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꺾어 마당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 맞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

좋게 하자! 연로하신 아버지를 생각해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바로 옆 창고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

고 시킨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부친의 인기척을 느끼고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피해자 사진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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