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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고합115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5. 11. 27. 19:55 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D 버스에 승차하여 치마를 입은 피해자 E( 여, 23세) 의 옆 좌석에 앉은 다음 가방을 피고인의 허벅지와 피해자의 허벅지를 덮도록 올려놓은 후 가방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스타 킹 위로 쓰다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성충동조절 장애의 정신질환이 있고 피고인은 그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 성 선호장애’ 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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