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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12 2015고정700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3. 경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C가 2015. 1. 경 5,000만 원을 투자 하여 탁구장 동업을 하기로 하였음에도 5,000만 원을 투자하지 않고, 피고인 로부터 3,000만 원만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가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 받고, 약 7,000만 원 상당을 직접 투자 하여 피고인과 함께 2015. 2. 초순경부터 ‘D’ 이라는 상호로 탁구장을 운영하였고( 관장 피고인 A), C 가 투자금 5,000만 원을 투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 받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3경 청주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공무원에게 위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사건에서 주장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 더 나 아가 피고인이 허위 임을 인식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C 와 ‘ 피고인이 3,000만 원, C가 5,000만 원을 투자 하여 탁구장을 공동 운영한다’ 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때 ‘C 가 약 2,000만 원을 출자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그 후 ‘C 가 출자한 금액이 2,430만 원( 피고인이 작성한 금전출납부에 근거함)’ 이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고소사건에서 주장한 사실은 C가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도 그 중 일부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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