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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30 2016고단4212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4212』 피고인은 2017. 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3. 확정되었다.

1.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영암군 C에서 선박 자재 제조업체인 D 회사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1. 28. 경 관광ㆍ통과 목적의 체류자격 (B2) 을 가진 중국 국적의 E을 고용하여 용접 등의 업무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출입국 관리법위반 대상 외국인 명단) 기 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을 고용하였다.

『2016 고단 4243』

2. 피고인은 2011. 1. 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H의 하청업체 주식회사 I의 소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의 식사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나중에 한꺼번에 결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경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난 이후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었고,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약 8,900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으며, 특히 그 무렵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저가로 공사를 수주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 받고도 근로자들의 임금 및 공사현장에 있는 식당에 대한 식대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 경부터 2011. 5. 경까지 시가 62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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