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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1 2017고정127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C, 102동 203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김 포 소재 요양병원 신축공사현장에서 배관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8. 6.부터 2016. 8.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1,500,000원, E의 임금 2,400,000원, F의 임금 1,600,000원 등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용자는 피고인이 아닌 건축주 G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는 피고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과 D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D 등 이 사건 근로자들은 H를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 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지시 감독을 받았다.

G이 공사현장에 자주 나타났다고

하여 G이 인부들에게 작업을 지시, 감독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G은 피고인에게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해 왔고, 피고인이 지급 받은 대금에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 왔다.

③ G과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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