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4.08 2020가단111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3층 297.79㎡를 인도하고,
나. 2019.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3층 297.79㎡를 인도하고,
나. 2019.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