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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4.08 2020가단111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3층 297.79㎡를 인도하고,

나. 2019.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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