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9 2016고단21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4. 01:1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연인인 D과 다투던 중,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 신고자 진술을 청취하고 있으니 신고자에게 서 떨어져 있으세요.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F에게 ‘ 이 개새끼야. 네 가 경찰관이면 다야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